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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신청 접수
* 예약이 안되면 [
문제해결
]을 눌러 해결하십시오.
[ 규약사항 ]
1.
현수막은 양쪽을 게시대 봉에 끼울 수 있도록 8~10cm정도 접어 봉제한 후에 최종 규격이
“690㎝(가로) × 70㎝ (세로)”
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현수막 제작은 공지사항&정보마당에 "
광명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 내용을 적용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현수막 색상규제(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3조)
바탕색은 적색 및 흑색, 원색의 사용은 안되며,
백색
으로 제작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광명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현수막 그림, 내용이 음란퇴폐 또는 공공에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접수 및 게시가 불가합니다.
4.
현수막 추첨 신청은
1일~4일(24시간)까지 신청접수
하며, 5일(토요일, 공휴일경우 익일) 추첨 후 배정(당첨)받은 건의 해당 수수료는 은행마감시간까지 입금이 완료된 건에 한해서 예약이 승인됩니다. 신청자와 입금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필히 협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시 자동 삭제됩니다.
부득이 접수를 취소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로 가능합니다. (취소 시 신고수수료(증지대) 3,000원 공제 후 환불)
◈ 입금계좌: 농협 301-0305-2823-11 예금주: 김영일(경기도옥외광고협회광명시지부)
5.
수수료는 7일에 한 장당 12,900원(신고증지 수수료 : 3,000원, 대행료 : 9,900원 (부가세포함) 세금계산서는 대행료만 발행)입니다.
6.
게시기간은 7일이며 연장했을경우 최대14일까지 예약가능합니다.
7.
게시신청은 당첨일 이후에는 위치변경 및 날짜변경이 불가합니다.
8.
접수한
현수막은 처음 게시일자의 10일~15일이전에 제출바랍니다.
예약한 내용과 현수막의 내용 또는 전화번호가 다르거나 위조사항이 발견될 경우 게시가 불가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광고하는 내용의
사업장 소재지가 광명 관내인 광고는
매월 1일 ~4일 추첨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광명관외 소재지 사업장 광고는
5일 추첨 이후 미배정게시대에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연장 포함하여 20장까지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10.
게첨된 현수막이 자연재해, 천재지변 또는 행인에 의하여 고의적 파손, 분실되는 경우 본 협회는 책임이 없으며, 이로 인한 이의제의를 하지 않겠다는 규약에 동의 하셔야 합니다. 게첨된 현수막이 파손되어 지나가는 시민 및 차량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게첨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합니다. 현수막을 다시 가져오는 경우 남은 게시 기간만큼 부착하여 드립니다. 현수막 게시가 만료(2주)된 현수막은 소각 처리됩니다.(게시만료 반출된 현수막은 재사용 불가)
11.
인터넷 접수시 표기된 면수와 실제로 현수막이 부착 되는 면수는 같지 않습니다.
12.
현수막 탈부착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합니다.
13.
광고물 실명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28조) 규정에 의거하여 2009.01.01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현수막 우측 하단에 가로 30㎝×세로 4㎝ 규격을 준수하여 현수막 제작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광고주의 정보가 아닌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게첨이 가능합니다. 미표시 현수막은 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에 의거 현수막 지정게시대 의료광고 신청 접수시 광고 내용과 함께 의료심의번호를 필히 기입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수막 제작 시 의료심의번호를 누락하였거나 심의 받은내용과 다르게 제작하였을 경우 게첨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부디 위 내용을 숙지하시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광고 현수막에는 꼭
의료광고 심의필번호 기재
요망(미기재시 게첨불가)
15.
기타 업무관련 문의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2. 2615-8952, FAX 02. 2618-1524
)
※ 예약신청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 규약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게시대 수수료 인상 ]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2025.4.7. 제36조(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사용료 관련))에
현수막게시대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
됩니다.
- 금액 :
현재 13,700원 -> 변경 12,900원
- 인상 기준일 : 2025년 6월 게시분부터 인상(2025년 5월 접수분부터 적용)
5월 접수분 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1매당 (12,900원) [신고 증지대 3,000원 + 대행료 9,900원(부가세포함)]
위 수수료 인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88(광명동 751-1) 205호 (우편번호 423-818)
전화: (02) 2615-8952, 팩스: (02) 2618-1524
kmkoa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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